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환불 불가'는 무효

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환불 불가'는 무효

2017.11.14. 오후 10: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아고다나 익스피디아 등 호텔 예약 사이트들이 '환불 불가' 조항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소비자에 과도한 손해 배상을 지우는 것은 무효라며 시정 권고했습니다.

자신들이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거나 사이트의 기술적 결함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꼼수 조항들도 무더기로 시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회사원 유 도영 씨는 호텔 예약 사이트 부킹닷컴에서 예약했다가 2백5십만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9월 황금연휴 때 스페인 여행을 가려고 일찌감치 예약해 뒀다가 일이 생겨 취소했는데 단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넉 달이나 남은 시점이었는데도 업체 측은 '환불 불가' 약관 조항을 들이밀며 거부했습니다.

[유도영 / 호텔 예약 사이트 피해자 : 4개월이 남았으면 당연히 이거를 재판매도 가능할 거고. 그 기간에 분명히 이게 판매가 될 거고. 그리고 그때가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비수기도 아니고.]

해외여행 붐을 타고 급격히 성장한 호텔 예약 사이트들.

하지만 이렇듯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약관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소 시점을 불문하고 환불을 안 해준다는 조항은 아고다나 익스피디아 등 주요 호텔 사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취소하더라도 다시 팔 수 있는 만큼 사업자가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배현정 /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업체 실수를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약관들도 무더기로 지적받았습니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에선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었고, 아고다는 모든 기술적 결함 책임을 무조건 지지 않겠다고 했다가 고의적 불법행위나 중과실로 귀책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기로 고쳤습니다.

아고다는 일방적으로 예약을 수정·중단·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이른 시일 안에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