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후쿠시마 수산물, 한국만 두드려 패는 이유?

[생생경제] 후쿠시마 수산물, 한국만 두드려 패는 이유?

2018.01.09.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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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인터뷰인데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수습 중이긴 한데 임시방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방사능 누출이 많이 됐고 멜트다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기에 후쿠시마 앞바다, 일본 동해가 어떻게 오염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간간히 드러나는 자료만 보아도 꽤 충격적인 것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더 안전하게 수산물에 대한 관리, 검역 등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본이 WTO에 제소한 분쟁에서 한국이 패소했습니다. 결국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곳의 수산물을 수입, 유통해야 한다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는 인터뷰를 보내드린 바 있지만 추가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다른 조치들이 있을까요,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하 김혜정)>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단 일본이 자국, 후쿠시마 인근을 포함한 곳의 수산물 수입 제한에 대해서 WTO에 제소했고 패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 김혜정>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와 일본산 제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기타 핵종을 요구하는 수입 규제 조치를 했는데요. 2015년 5월 일본이 WTO에 우리나라 수입 규제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제소했고, 작년 10월 패소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이는 최종 보고서가 한국 정부에게 알려진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최종보고서는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 되어 있고 올해 1월 WTO에서 공식 언어가 3개인데, 영어, 불어, 스페인어 3개 언어로 번역한 다음 회원국에 회람하면서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사실상 우리가 패소한 거로 알려지고 있는 거죠.

◇ 김우성> 지금 제소를 2015년 5월에 했다고 알려지는데요. 2년이 넘은 시간입니다. 우리 역시 대응을 할 텐데,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걸까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김혜정> 대응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패소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당연하다고 보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패소가 예견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2015년 5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면서 우리는 대응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에 발생해서 7년이 다되어 가는데, 그동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흔한 방사능 오염 실태 조사 보고서, 정부 보고서가 없는 상황이에요.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오염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추가 핵종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보고서가 한 장도 없는 상황이고, 특히 2013년 9월 6일 저희가 수입 규제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1년 지나자마자 2014년 9월부터 해지할지 말지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지하려면 명분이나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당시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민간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했는데 일본 현지 조사를 세 차례 정도 가서 실제로 한 일은 수산물 샘플 7건 채취하는데 그쳤고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오염수가 쌓이게 되잖아요. 오염수에 오염 물질도 섞여 있으니까 실제로 후쿠시마 인근 바다는 심층, 바다 깊은 곳과 해저토가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현지 조사를 할 때 해저토나 심층수 조사를 하는 게 필수적인데 당시 일본 정부가 반대한다고 그것도 못했어요. 문제는 민간위원회가 형식적인 조사를 하는 것마저도 WTO 제소된 다음에 정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가 한국 정부가 일본 제소에 대응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 김우성> 실태 조사 자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다가 제대로 된 조사가 한 번 없었는데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그 당시 2011년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만이나 중국의 경우 수산물이 아니라 아예 식품 자체를 전면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나라들은 다른 건가요?

◆ 김혜정>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일부 지역이지만 수입 금지를 하는 나라는 9개국이고 수입 금지를 포함해서 규제 조치를 하는 나라가 24개국입니다.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 대만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식생활 습관이 비슷하잖아요. 주변국이고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중국, 대만, 러시아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모든 식품, 수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을 수입 금지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8개 현, 대만도 5개 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 금지하는데요. 나머지 식품에 대해서도 가공식품을 제외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샘플조사인데요. 이런 나라들이 그러한 조치를 하지만 우리와 같은 WTO 제소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 김우성> 일본이 한국의 준비가 부족해서, 지렛대 삼아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걱정도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 비롯한 가공품,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안 했는데 민간 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도 없었을 거고 정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때를 틈타 원산지 속여서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파는 사람들도 적발되기도 하는데요. 실태, 우려 점들, 국민들의 걱정은 어떤 상황입니까?

◆ 김혜정> 원산지 속여서 유통되는 게 예를 들면 술안주로 노가리 같은 게 2016년, 17년 수백 톤씩 후쿠시마 주변에서 잡은 노가리를 다른 현에서 잡은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후쿠시마 원전에서 여전히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되고 있기에 오염에 의한 영향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핵심적이고요. 일본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에서 기준치 초과하는 수산물이 수시로 잡히고 있고요. 후쿠시마 주민들이 방사능 측정 기관에 의뢰한 식품 검사 결과를 보면 2,060건 중에서 798건이 기준치를 초과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에 사실은 만약 우리가 WTO에 패소해서 일본산 식품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식품 안전이 허물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우성> 사실 관련 인터뷰를 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도 국내에 들어오는 것에서 방사능 검사를 국내에서 할 때도 충분한 시간 측정해야 제대로 된 오염 여부를 알 수 있는데 그조차도 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상황이면 위험하지 않나요?

◆ 김혜정> 일단 지금 2013년 9월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하면서 지금 처음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은, 8개 현에 들어오는 것은 수산물만 수입 금지를 하고, 나머지 모든 식품은 방사능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기타 핵종을 추가 증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현재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식품이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봐야 해요. 지금은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적어도 정부 검사에서 통과는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조사는 국민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하려면 사실은 보다 더 엄격한 수준으로 되어야 하는데 일본산 식품에 국한에서 말씀드리니까 현재 규제 조치는 그래도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거로 봅니다. 저희도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 김우성> 지금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WTO에서 패소하고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지금보다 어려운 상황이 되겠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혜정> 패소되어 일본산 식품이 수입 되게 되면 사실 우리 식탁에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 김우성> 15개 월정도 상소해서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방사능이 검출되면 다양한 핵종 검사를 하는 것, 여러 가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것, 절차 문제, 일본이 이 세 가지에서 승소했거든요. 세 가지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대책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 김혜정> 지금 일본이 자국산 식품에만 차별을 한다, 기타핵종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장했고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사실로도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WTO 제소에 대응하는 과정이나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일단 WTO 보고서가 나오면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고 패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민간과 함께, 독립적인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서 실제로 인근 국가도 우리와 유사한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인근 국가들과 연대해서 WTO 패소 건에 대해서 상소해서 12개월도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60일이나 90일 사이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소하고 난 다음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방사능 오염 문제,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가 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지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과거 정부처럼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관행대로 형식적 대응을 한다면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 김우성>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이뤄지는 부실한 대처일 겁니다. 저희도 같이 지켜보면서 이 문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혜정>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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