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A/S 독점' 지멘스 꼼수에 중소업체 퇴출

'의료장비 A/S 독점' 지멘스 꼼수에 중소업체 퇴출

2018.01.17. 오후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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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의료용 영상 장비 판매 1위인 독일 기업 지멘스에 과징금 6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장비 유지·보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중소 업체 영업을 방해한 혐의인데, 지멘스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독일 기업 지멘스가 만든 의료용 영상 장비, MRI와 CT입니다.

지멘스는 병원에 이 장비들을 판매한 뒤 업그레이드와 점검 등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저렴한 가격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전문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독점적인 시장을 조금씩 뺏기자, 지멘스가 전문 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장비 점검을 위한 소프트웨어 접속 비밀번호를 늦게 알려주거나, 그 대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의료장비 유지·보수업체 관계자 : (서비스키를) 병원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데 안 줍니다. 제3의 서비스 업체들이 관여돼 있다는 거 알면 절대 안 주죠.]

지멘스가 아닌 중소 업체에서 업그레이드나 수리를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과장된 공문을 병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불편해진 병원들은 어쩔 수 없이 중소 업체와의 거래를 끊었고 경영 압박에 시달린 업체 두 곳은 아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멘스가 시장지배력을 악용해 중소기업을 몰아내고 시장을 독점하려 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6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신영호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더 나아가 서비스키 발급 지연으로 병원이 의료기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검사가 지연되는 상황도 초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멘스 측은 본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일 뿐, 중소 업체를 차별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현희 / 지멘스 법무실장 : (발급 기간 까다롭게 했다는 공정위 주장도) 서비스키 발급에는 일정한 절차 필요하고 저희로선 장비 일련번호 입력해서 그때그때 발급받는데 그 러다보니 병원한테 확인하는 절차나 행정상 소요 기간이 걸렸어요.]

지멘스는 공정위 조치가 영상 장비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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