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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경비원·환경미화원들도 월급 총액이 210만 원까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을 고쳐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직, 경비원·환경미화원들도 월급이 190만 원 이하면 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급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210만 원까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로 5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당초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 때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을 고쳐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직, 경비원·환경미화원들도 월급이 190만 원 이하면 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급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210만 원까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로 5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당초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 때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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