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도 외국인 등기이사 불법 재직

아시아나항공도 외국인 등기이사 불법 재직

2018.07.09.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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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인 등기이사가 6년 동안 불법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항공법상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사유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미국인 A 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여 동안 아시아나항공의 등기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재미교포인 A 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행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는 항공사업자의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에 외국인 등기임원이 불법 재직한 사실을 국토부가 언제 파악했는지, 또 그 이후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담당자들을 상대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등기이사에 불법으로 올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강진원[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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