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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내년도 최저임금 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지 않았고 경제 지표나 지급 주체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의 제기 권한이 없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사용자 측의 의견을 무시한 채 결정된 최저임금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정미[smiling3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지 않았고 경제 지표나 지급 주체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의 제기 권한이 없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사용자 측의 의견을 무시한 채 결정된 최저임금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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