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北 석탄 불법 반입 확인...업체 3곳 검찰 송치

관세청, 北 석탄 불법 반입 확인...업체 3곳 검찰 송치

2018.08.10. 오후 6: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북한산 석탄이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억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이번에 반입된 규모는 어느 정도고 어떤 경로를 통해 국내에 들어왔나요?

[기자]
이번에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된 석탄·선철은 3만5천38톤으로, 우리 돈 66억 원어치입니다.

국내 3개 업체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차례 걸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에 있는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은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였습니다.

특히 2개 업체는 북한산 무연 성형탄을 들여오면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 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했습니다.

관련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의 대가 등으로 받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들이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섰고, 모두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조사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7건에 대해서는 불법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업자 3명과 업체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제제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박에는 입항제한과 억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