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만 자영업·소기업 세무조사 한시 유예

569만 자영업·소기업 세무조사 한시 유예

2018.08.16.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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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 검증을 내년까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519만 명과 소기업 50만 곳이 내년까지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오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전체 자영업자의 89%인 519만 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년까지 유예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사후 검증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법인의 71%에 이르는 소기업 50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변호사 등 한해 수억 원 이상 버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소규모 법인이라도 유흥주점이나 부동산 임대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청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소상공인 기금 확대와 신용카드 수수료 없는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자영업자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고한석[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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