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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
- 환경부, 포장 폐기물 줄이기 위한 내용...생활폐기물의 35%가 포장 폐기물
- 1+1 할인이 사라진다? 업계 혼선, 언론 이것 받아쓴 결과
- 환경부의 재포장 금지법... 낱개로 나온 상품 유통과정에서 재포장 금지
- 5개 들이 라면, 4개 만원 맥주 규제대상 아니다
- 소비자가 직접 골라 가져가는 1+1, 2+1 할인, 규제대상 아니다
- 창고형 할인마트, 온라인은 규제 안 한다? 환경부, 똑같이 적용할 예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묶음 라면, 묶음 우유. 대형마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묶음 상품인데요. 한 개 가격보다는 비싸지만 여러 개 살 수록 가격이 조금씩 저렴해져서 손이 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묶음 할인 상품들이 사라진다고 알려지면서 혼선이 있었는데요. 어떤 얘긴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이하 이광수):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기자님은 마트 자주 이용하십니까?
◆ 이광수: 그럼요. 항상 집 근처에 있는 마트 퇴근 후에 들렸다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 하나를 살 걸 두 개씩 사게 됩니다. 기자님은 어떠십니까?
◆ 이광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로 되는 상품보다는 묶여 있는 상품이 더 싸잖아요. 저는 우유 같은 경우 리터당 가격까지 비교해보는데 단돈 1원이라도 저렴하면 한 개를 사더라도 그쪽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 최형진: 역시 경제부 기자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음 할인 판매가 되는 상품들을 앞으로는 못 사게 된다, 할인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 왔거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 이광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할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가격을 직접 규제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 환경부가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을 다음 달에 바로 시행하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유통과정에서 재포장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여보자고 하는 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35%가 이런 생필품 포장 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대형마트들에서는 이미 포장된 채로 생산된 제품을 판촉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비닐 등으로 재포장을 할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유 보면 한 팩 옆에 더 있거나 비슷한 유제품이 비닐포장으로 재포장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 최형진: 이미 하나의 상품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상품을 더 끼워팔 때 한 번 더 포장하는 경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광수: 맞습니다. 그런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할인 묶음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 최형진: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런 할인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했다?
◆ 이광수: 네, 맞습니다. 환경부가 가격 규제를 할 의도는 사실 없었다고 저는 믿는데요. 시장가격에 개입할 정부의 명분도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환경부가 지난 18일에 발표했던 가이드라인 보도자료를 보면 재포장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중 하나로 가격 할인 등 판촉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묶어서 팔아도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한 마디로 말해서 묶어서 할인을 하면 재포장이고, 할인을 하지 않으면 해당된다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업계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한 매체에서는 한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묶음할인 포장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관련 보도로 1+1 할인이 사라진다, 심지어는 화장품 살 때도 사은품, 샘플 받는 것도 이제는 금지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반발이 커졌습니다. 환경부는 그다음 날이었던 19일에 가격 할인을 규제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말씀하신 대로 관련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컸습니다.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이미 이렇게 개별로 나온 제품을 다시 포장해서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파는 것은 사실 소비자들이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환경부가 부랴부랴 해명하기는 했지만, 일단 기존의 묶음 형태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될 것이며, 사실 기업들은 규제에 있어서 되게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러한 묶음 판매를 없애버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관행적으로 잡힌 마케팅 방법인데, 이를 갑자기 바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면서요. 결국, 환경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발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단가가 올라가면서 기업들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렇게 유통과정에서 묶이는 제품들이 샴푸나 우유 등 생활필수품이잖아요. 체감이 큰 것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거셌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환경부의 의도는 좋았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해서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 이광수: 네, 맞습니다.
◇ 최형진: 논란이 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재포장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정확하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 이광수: 환경부에서 말하는 재포장 금지법,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재포장은요. 이미 낱개로 포장되어 출시된 상품을 유통과정에서 임의로 몇 개씩 묶어서 비닐 같은 것으로 재포장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이미 공장 출하 당시에 포장된 것들은 재포장이 아니고요. 낱개로 나왔는데 대형마트에서 다시 이것을 판촉 용도로 재포장하는 것들, 이것들만 뜻합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5개씩 비닐에 포장되어 판매되는 라면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이광수: 이것도 사실 없어진다고 하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제품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낱개로 나온 상품을 재포장해서 할인하는 경우에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라면은 공장 출고 단계에서 묶음 형태로 이미 만들어지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맥주 코너에서 보이는 6개, 8개 들이 맥주를 종이로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역시 공장에서 판촉용으로 묶여서 포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최형진: 앞으로 퇴근길에 4개, 5개 만 원짜리 맥주를 살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도 해당사항이 없는 거군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맥주 5개에 만 원, 이 마케팅도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재포장을 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골라서 담아 가잖아요? 재포장이 없으니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밖에도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1+1, 2+1 상품들도 직접 내가 상품을 손으로 짚는 거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우리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묶음 할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당초 환경부의 의도가 가격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재포장 금지법의 목적이 과대한 포장을 막아서 폐기물을 줄여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간단한 띠지나 아니면 고리, 묶음 형태로 포장을 간소화한다면 기존처럼 유통과정에서 기획으로 묶음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매대에 5개 만 원, 2+1로 소비자들이 알아서 골라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역시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묶음해서 판매할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포장을 하거나 제품 출시 이후에 할 거면 제품 포장을 최소화하라, 이런 의도입니다. 담나 띠지나 고리의 경우에는 제품 유통과정에서 풀릴 수도 있고, 제품이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업체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 최형진: 애플리케이션으로 “환경부에서 재포장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경제신문에서 라면 값이 상승했다고 조금 흥분된 기사를 냈다”고 말씀하셨고요. 다른 분은 “소비자가 혼선을 빚게 한 언론이 가장 문제 아닐까요? 규제의 초점은 그동안 만연하던 과대포장을 막자는 건데요,” 하셨는데, 이 말씀이 맞는 거죠? 과대포장을 막자, 이게 취지잖아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도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보도 경위를 나름대로 분석해봤는데요. 이게 환경부에서 발표가 나오기 전에 기업 쪽에서 이미 흘러나온 정보를 토대로 보도가 나왔는데, 기업 관계자들이 언론에 나온 보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묶어서 할인판매가 이제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 관계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정보가 그대로 나오면서 보도가 그렇게 나왔다. 저는 그렇게 분석했는데, 아마도 환경부 쪽에서는 법을 제정하기 전에 기업 쪽과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밖에 새어나간 정보도 잘못되게 나갔다,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절 선물세트도 여전히 판매가 되는 겁니까?
◆ 이광수: 네, 맞습니다. 명절 선물세트 등 다른 상품을 한 박스에 넣어서 파는 종합제품 역시 판매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선물세트가 낱개로 파는 상품을 재포장했으나 할인행사를 위한 재포장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선물세트는 기업이 명절 6개월 전부터 전용 금형을 제작하는 등 묶음 상품이 아닌 개별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행인 상황입니다. 묶음으로 포장을 간단히 하면 대체 가능하다는 건데, 띠지나 테이프로 포장을 간단히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역시 폐기물 아닙니까?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사실 띠지나 테이프도 폐기물이죠. 다만 기존의 포장보다는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적을 것이다, 이런 게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묶음으로 포장하는 이유는 박리다매 전략을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비용이 적게 들어야 그만큼 할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띠지나 테이프 작업은 사람 손이 많이 가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장에 돈이 들어가면 사실상 1+1을 한다고 해도 할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업계의 반응이 있었고요. 또 그만큼 상품이 많이 안 팔릴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는 필요하지만, 저렴하면 하나를 더 살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두 개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이러면 매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이나 종이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했던 기억들은 새로운 포장에 대한 것들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그런 공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묶음이나 할인판매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촘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재포장 부분은 이 정도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적되는 부분이 창고형 할인마트나 온라인 업체는 이런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지면서 역차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광수: 네, 맞습니다. 당초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보도가 나온 부분이 있고요. 이후에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는데, 이러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창고형 할인매장이나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규제대상이 됩니다. 환경부는 추후 해명을 통해서 창고형 할인마트나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매장과 똑같이 법규의 적용을 받을 대상이었다. 다만 아직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 이광수: 환경부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당초는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지적된 논란이 된 부분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환경부는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관련 규정을 보완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관련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세부지침을 재검토하고요. 업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적용기간을 거친 다음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제인데, 세심하게 소통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사항입니다.
◇ 최형진: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가 내달 시행을 앞둔 유통업계의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소통 잘하고 잘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광수: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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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
- 환경부, 포장 폐기물 줄이기 위한 내용...생활폐기물의 35%가 포장 폐기물
- 1+1 할인이 사라진다? 업계 혼선, 언론 이것 받아쓴 결과
- 환경부의 재포장 금지법... 낱개로 나온 상품 유통과정에서 재포장 금지
- 5개 들이 라면, 4개 만원 맥주 규제대상 아니다
- 소비자가 직접 골라 가져가는 1+1, 2+1 할인, 규제대상 아니다
- 창고형 할인마트, 온라인은 규제 안 한다? 환경부, 똑같이 적용할 예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묶음 라면, 묶음 우유. 대형마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묶음 상품인데요. 한 개 가격보다는 비싸지만 여러 개 살 수록 가격이 조금씩 저렴해져서 손이 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묶음 할인 상품들이 사라진다고 알려지면서 혼선이 있었는데요. 어떤 얘긴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이하 이광수):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기자님은 마트 자주 이용하십니까?
◆ 이광수: 그럼요. 항상 집 근처에 있는 마트 퇴근 후에 들렸다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 하나를 살 걸 두 개씩 사게 됩니다. 기자님은 어떠십니까?
◆ 이광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로 되는 상품보다는 묶여 있는 상품이 더 싸잖아요. 저는 우유 같은 경우 리터당 가격까지 비교해보는데 단돈 1원이라도 저렴하면 한 개를 사더라도 그쪽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 최형진: 역시 경제부 기자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음 할인 판매가 되는 상품들을 앞으로는 못 사게 된다, 할인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 왔거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 이광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할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가격을 직접 규제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 환경부가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을 다음 달에 바로 시행하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유통과정에서 재포장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여보자고 하는 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35%가 이런 생필품 포장 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대형마트들에서는 이미 포장된 채로 생산된 제품을 판촉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비닐 등으로 재포장을 할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유 보면 한 팩 옆에 더 있거나 비슷한 유제품이 비닐포장으로 재포장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 최형진: 이미 하나의 상품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상품을 더 끼워팔 때 한 번 더 포장하는 경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광수: 맞습니다. 그런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할인 묶음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 최형진: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런 할인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했다?
◆ 이광수: 네, 맞습니다. 환경부가 가격 규제를 할 의도는 사실 없었다고 저는 믿는데요. 시장가격에 개입할 정부의 명분도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환경부가 지난 18일에 발표했던 가이드라인 보도자료를 보면 재포장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중 하나로 가격 할인 등 판촉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묶어서 팔아도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한 마디로 말해서 묶어서 할인을 하면 재포장이고, 할인을 하지 않으면 해당된다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업계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한 매체에서는 한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묶음할인 포장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관련 보도로 1+1 할인이 사라진다, 심지어는 화장품 살 때도 사은품, 샘플 받는 것도 이제는 금지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반발이 커졌습니다. 환경부는 그다음 날이었던 19일에 가격 할인을 규제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말씀하신 대로 관련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컸습니다.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이미 이렇게 개별로 나온 제품을 다시 포장해서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파는 것은 사실 소비자들이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환경부가 부랴부랴 해명하기는 했지만, 일단 기존의 묶음 형태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될 것이며, 사실 기업들은 규제에 있어서 되게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러한 묶음 판매를 없애버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관행적으로 잡힌 마케팅 방법인데, 이를 갑자기 바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면서요. 결국, 환경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발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단가가 올라가면서 기업들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렇게 유통과정에서 묶이는 제품들이 샴푸나 우유 등 생활필수품이잖아요. 체감이 큰 것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거셌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환경부의 의도는 좋았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해서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 이광수: 네, 맞습니다.
◇ 최형진: 논란이 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재포장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정확하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 이광수: 환경부에서 말하는 재포장 금지법,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재포장은요. 이미 낱개로 포장되어 출시된 상품을 유통과정에서 임의로 몇 개씩 묶어서 비닐 같은 것으로 재포장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이미 공장 출하 당시에 포장된 것들은 재포장이 아니고요. 낱개로 나왔는데 대형마트에서 다시 이것을 판촉 용도로 재포장하는 것들, 이것들만 뜻합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5개씩 비닐에 포장되어 판매되는 라면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이광수: 이것도 사실 없어진다고 하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제품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낱개로 나온 상품을 재포장해서 할인하는 경우에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라면은 공장 출고 단계에서 묶음 형태로 이미 만들어지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맥주 코너에서 보이는 6개, 8개 들이 맥주를 종이로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역시 공장에서 판촉용으로 묶여서 포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최형진: 앞으로 퇴근길에 4개, 5개 만 원짜리 맥주를 살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도 해당사항이 없는 거군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맥주 5개에 만 원, 이 마케팅도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재포장을 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골라서 담아 가잖아요? 재포장이 없으니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밖에도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1+1, 2+1 상품들도 직접 내가 상품을 손으로 짚는 거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우리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묶음 할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당초 환경부의 의도가 가격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재포장 금지법의 목적이 과대한 포장을 막아서 폐기물을 줄여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간단한 띠지나 아니면 고리, 묶음 형태로 포장을 간소화한다면 기존처럼 유통과정에서 기획으로 묶음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매대에 5개 만 원, 2+1로 소비자들이 알아서 골라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역시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묶음해서 판매할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포장을 하거나 제품 출시 이후에 할 거면 제품 포장을 최소화하라, 이런 의도입니다. 담나 띠지나 고리의 경우에는 제품 유통과정에서 풀릴 수도 있고, 제품이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업체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 최형진: 애플리케이션으로 “환경부에서 재포장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경제신문에서 라면 값이 상승했다고 조금 흥분된 기사를 냈다”고 말씀하셨고요. 다른 분은 “소비자가 혼선을 빚게 한 언론이 가장 문제 아닐까요? 규제의 초점은 그동안 만연하던 과대포장을 막자는 건데요,” 하셨는데, 이 말씀이 맞는 거죠? 과대포장을 막자, 이게 취지잖아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도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보도 경위를 나름대로 분석해봤는데요. 이게 환경부에서 발표가 나오기 전에 기업 쪽에서 이미 흘러나온 정보를 토대로 보도가 나왔는데, 기업 관계자들이 언론에 나온 보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묶어서 할인판매가 이제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 관계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정보가 그대로 나오면서 보도가 그렇게 나왔다. 저는 그렇게 분석했는데, 아마도 환경부 쪽에서는 법을 제정하기 전에 기업 쪽과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밖에 새어나간 정보도 잘못되게 나갔다,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절 선물세트도 여전히 판매가 되는 겁니까?
◆ 이광수: 네, 맞습니다. 명절 선물세트 등 다른 상품을 한 박스에 넣어서 파는 종합제품 역시 판매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선물세트가 낱개로 파는 상품을 재포장했으나 할인행사를 위한 재포장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선물세트는 기업이 명절 6개월 전부터 전용 금형을 제작하는 등 묶음 상품이 아닌 개별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행인 상황입니다. 묶음으로 포장을 간단히 하면 대체 가능하다는 건데, 띠지나 테이프로 포장을 간단히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역시 폐기물 아닙니까?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사실 띠지나 테이프도 폐기물이죠. 다만 기존의 포장보다는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적을 것이다, 이런 게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묶음으로 포장하는 이유는 박리다매 전략을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비용이 적게 들어야 그만큼 할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띠지나 테이프 작업은 사람 손이 많이 가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장에 돈이 들어가면 사실상 1+1을 한다고 해도 할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업계의 반응이 있었고요. 또 그만큼 상품이 많이 안 팔릴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는 필요하지만, 저렴하면 하나를 더 살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두 개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이러면 매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이나 종이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했던 기억들은 새로운 포장에 대한 것들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그런 공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묶음이나 할인판매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촘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재포장 부분은 이 정도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적되는 부분이 창고형 할인마트나 온라인 업체는 이런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지면서 역차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광수: 네, 맞습니다. 당초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보도가 나온 부분이 있고요. 이후에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는데, 이러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창고형 할인매장이나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규제대상이 됩니다. 환경부는 추후 해명을 통해서 창고형 할인마트나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매장과 똑같이 법규의 적용을 받을 대상이었다. 다만 아직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 이광수: 환경부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당초는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지적된 논란이 된 부분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환경부는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관련 규정을 보완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관련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세부지침을 재검토하고요. 업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적용기간을 거친 다음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제인데, 세심하게 소통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사항입니다.
◇ 최형진: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가 내달 시행을 앞둔 유통업계의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소통 잘하고 잘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광수: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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