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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요소수 검사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 중국발 차량용 요소수 공급난 해소를 위해 검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 이내, 4분의 1로 단축합니다.
석유관리원은 요소수 부족 문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2010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소수 생산업체 등록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현재 요소수 검사기관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와 석유관리원 2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석유관리원은 요소수 부족 문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2010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소수 생산업체 등록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현재 요소수 검사기관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와 석유관리원 2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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