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여성들 국가상대 손배 소송

성매매 피해여성들 국가상대 손배 소송

2004.05.13.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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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윤락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은 여성들이 국가와 업주들을 상대로 거액의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불금 때문에 전남에 있는 한 섬으로 팔려가 감금생활을 했던 이 모씨.



윤락업소 업주에게 진 빚 천 3백만원 때문에 섬에 팔린 이씨는 9개월 동안 갇힌 채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업주와 마을 주민, 그리고 단속을 해야할 경찰까지 이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이 모씨(24), 성매매 피해여성]

"저의 억울함을 신고하고 싶었지만 섬 내의 경찰과 업주의 유착관계 때문에 신고할 엄두도 못냈습니다."



'섬'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이 탈출하기가 어렵고, 무허가 윤락업소에서의 폭행과 감금 등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과 관리·감독은 소홀하기만 한 것이 현실.



이에 대해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업주 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직접 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이명숙,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단장]

"성매매를 단속할 의무가 있는 관계 공무원과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책임이 있는 국가까지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와함께,업주들이 사채업자를 끼고 합법을 가장해 대출형식으로 선불금을 빌려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파이낸스사를 상대로 부채무효소송도 냈습니다.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동안 성매매 여성에게 노예문서 역할을 했던 선불금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도와 소송을 준비한 다시함께센터는 조만간 성 매수자인 남성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jand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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