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수도요금 부당승계 안 돼"

"체납수도요금 부당승계 안 돼"

2006.11.07.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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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용자가 체납한 상수도 요금을 새 사용자가 내도록 하는 조례는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오늘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한 결과 45개 조례가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파나 누수와 같은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요금을 모두 내도록 하는 규정과, 요금이 많이 나와 계량기를 실험하는 경우 무조건 사용자가 비용을 내도록 한 조항 등도 불합리하다며 환경부에 표준 조례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고충위의 조사 결과 일부 지자체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다음 사람이 내지 않으면 상수도를 끊고 있었으며 동파로 평소의 100배에 달하는 요금이 나와도 사용자의 책임과 관계없이 무조건 요금을 징수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충위의 권고에 따라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하며 수용할 경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안을 담은 표준 조례를 만들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야 합니다.

상수도 급수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정된 조례에 따르고 있어 그동안 지역별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김진우 [kimjin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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