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모든 수임 내역 공개할 수 있다"

대법원장, "모든 수임 내역 공개할 수 있다"

2007.01.05.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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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에 맡았던 사건 수임 내역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다른 수임 내역을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외뢰인들이 동의할 경우 수임 내역 모두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시절 수임료나 세금 문제는 떳떳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법원장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도 '신앙인으로 철저하게 돈관리를 해 왔고, 원한다면 통장을 다 보여줄 수도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임료 5천만 원에 대한 세무 신고가 누락된 것은 세무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전혀 몰랐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입내역을 꼼꼼하게 챙겨 세무사무소에 넘겼는데, 세무사 측에서 세무소에 신고하는 과정에 문제의 5천만 원 건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물러나겠다'고 말한 것은 실수가 있었다는 걸 몰랐을 때 한 말이었다며 거취에도 변화가 없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는 등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해명에 무게가 실리면서 일단 논란이 더 확산되지는 않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변호사협회 등에서는 명확한 추가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 투기 자본의 소송을 대리했다는 도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한 시민단체 대표가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제지를 받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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