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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대통령 기록들이 한 곳에 집중돼 전문적인 관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직무 관련 기록들을 국가기록원이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서실이나 경호실, 각종 위원회 등 대통령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 기록과 상징물을 임기 종료 전에 반드시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야 하며, 국가기록원은 수집된 자료를 분류한 뒤 '대통령 기록관'에 공개 전시해야 됩니다.
이를 어기고 기록물을 무단 파기하거나 반출할 경우에는 최고 10년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대통령의 개인 기록물에 대해서도 본인이나 소장자의 동의를 얻어 구입할 수 있게 되며 민간에서 만든 개별 대통령의 기록관이나 기념관도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통치행위 자료가 지금보다 풍부해질 전망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집무 당시 기록들은 그동안 법적 정치적 이유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현재 국가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30만 건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김진우 [kimjino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직무 관련 기록들을 국가기록원이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서실이나 경호실, 각종 위원회 등 대통령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 기록과 상징물을 임기 종료 전에 반드시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야 하며, 국가기록원은 수집된 자료를 분류한 뒤 '대통령 기록관'에 공개 전시해야 됩니다.
이를 어기고 기록물을 무단 파기하거나 반출할 경우에는 최고 10년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대통령의 개인 기록물에 대해서도 본인이나 소장자의 동의를 얻어 구입할 수 있게 되며 민간에서 만든 개별 대통령의 기록관이나 기념관도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통치행위 자료가 지금보다 풍부해질 전망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집무 당시 기록들은 그동안 법적 정치적 이유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현재 국가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30만 건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김진우 [kimjin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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