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 간통도 처벌 가능"

"이혼한 배우자 간통도 처벌 가능"

2007.04.22.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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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전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간통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남편이 부인과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배우자의 고소로도 소급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간통 사실을 알고도 전 남편이 부인과 동거를 계속했다고 해서 간통을 용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재작년 김 모 씨의 부인과 불륜 관계를 맺어오다 김 씨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한 뒤 간통 사실이 들통나 고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그러나 남편인 김 씨가 간통 사실을 알고도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전 부인과 같은 집에 사는 점 등으로 볼때 사실상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이혼한 뒤에도 전 배우자의 간통을 처벌할 수는 있지만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고, 간통사실을 안 뒤 6개월 안에 고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심정숙 [shim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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