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암약' 발언, 면책 특권 해당

'간첩 암약' 발언, 면책 특권 해당

2007.05.22.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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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이철우 전 의원과 열린우리당이 '근거없는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성영 의원은 지난 2004년 국회 본회의에서 이철우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을 '암약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원'이라고 말하고, 성명서를 통해 열린우리당을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발언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진의를 밝히고 이 씨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국회 내 '직무상 발언' 에 해당돼 면책된다' 고 밝혔습니다.

또, '간첩이라는 표현 자체는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의혹 제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배상 책임이 없으며, 열린우리당에 대한 표현도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모욕이나 비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법원도 이 전 의원과 열린우리당이 낸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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