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신도들, 피해자에 손해배상"

"JMS 신도들, 피해자에 손해배상"

2007.06.26. 오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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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단에서 탈퇴한 뒤 교주의 범죄를 고발한 사람과 가족을 신도들이 협박하고 폭행한 데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일명 JMS를 탈퇴한 한 남성이 JMS신도인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는 위자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JMS 신도들의 조직적인 미행과 협박, 폭행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JMS에서 탈퇴한 뒤 교주 정명석 씨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한다고 형사고발했고, 김 씨 등 신도들은 피해자를 미행하고 가족을 폭행해 중상을 입혔습니다.

1심 법원은 500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깨고 위자료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

JMS의 교주인 정명석 씨는 인터폴의 수배 명단에 올라 있는 등 전세계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다가 지난 5월 중국 공안에 검거됐습니다.

김석순 [soo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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