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김승연 회장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2007.07.02.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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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화 측은 집행유예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석순 기자!

김승연 회장이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복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대기업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보복 폭행을 저질렀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린 사적인 보복을 가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령 총수가 구속돼 한화그룹의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과 경호원에게 폭행을 지시한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 범행이 폭력적이고 위협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범행이 조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꾸는 등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인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한화그룹 측은 김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힌 만큼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김 회장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풀려날 것을 예상하고 갈아입을 양복을 준비해 온 것이 취재진에게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결국 실형이 선고되자 김 회장은 고개를 떨궜고, 법정에서는 한화 관계자들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6개월을 감형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구속영장 발부에 이어 법원의 엄벌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석순[soo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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