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김승연 회장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2007.07.02.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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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한화그룹 경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사적 보복에 대한 엄벌 의지를 강조함에 따라 김 회장은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석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복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대기업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보복 폭행을 저질렀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린 사적인 보복을 가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령 총수가 구속돼 한화그룹의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과 경호원에게 폭행을 지시한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 범행이 폭력적이고 위협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범행이 조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처음에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다가, 수사가 계속되자 혐의를 인정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꾼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한화그룹 측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하고 김 회장이 갈아입을 양복까지 준비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자 김 회장의 표정은 굳어졌고, 법정에서는 한화 관계자들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한화그룹 경호과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흥업소 사장 장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석순[soo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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