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본 발급 의뢰' 전 경찰 간부 영장

'초본 발급 의뢰' 전 경찰 간부 영장

2007.07.15.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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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예비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 64살 권 모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3년 서울 시내 모 경찰서에서 과장으로 정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 씨는 지난달 초 모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채 모 씨의 아버지에게 부탁해 아들을 통해 이명박 후보 가족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넘겨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 씨의 아들은 법무사의 도장을 도용해 신용정보업체에 이명박 후보 맏형인 상은씨와 부인 김윤옥 씨, 처남 김재정 씨 등 3명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의뢰했고, 해당 신용정보업체는 지난 7일 서울 신공덕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급받아 넘겨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채 씨 부자를 함께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 씨는 아버지에게서, 채 씨 아버지는 공무원 출신인 권 씨에게서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곧바로 권 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권 씨가 넘겨 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정치권 등에 넘겼는지,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4년 전 공직에서 퇴직한 권 씨는 검찰 조사에서 발급받은 초본을 누구에게 넘겨줬는지 말할 수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유신 [ys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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