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조종사 조기 전역' 소송 취하

'공군조종사 조기 전역' 소송 취하

2007.07.30. 오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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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출신 공군 조종사들이 '조기 전역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 며 올해 초 소송을 냈다가 국방부와 합의해 소송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김 모 씨 등 공사 42기 출신 공군조종사 35명은 지난해 1월 국방부를 상대로 '조기 전역을 시켜달라' 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말 모두 취하했습니다.

조종사들의 변호인 측은 '당초 조종사들이 올해 3월 또는 6월에 전역하겠다고 한 반면, 국방부는 내년 1월 전역시켜주겠다고 맞서다가 최근 올해 10월로 타협안이 마련돼 소송을 그만두게 됐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종사들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대부분 취하했으며, 국방부와 공군은 나머지 조종사들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종사들은 '이미 10년의 의무복무가 끝나고도 3년을 더 근무해 공군이 전역을 막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석순 [soo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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