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대법원은 JMS 정명석 총재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여성신도 두 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정 씨가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자신의 성적 행위가 구원을 위한 종교적 행위라 속여, 피해 여성들이 성적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은 일본인으로, 일본에서 신도가 된 뒤 한국을 찾았다가 지난 1995년 정 씨에게 성추행 당했고, 한국인 피해 여성은 신도로 활동하던 1999년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밖에도 한국 여성 두 명이 함께 소송을 냈었지만 한 명은 항소심에서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소송을 취소했고, 나머지 한 명은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정 씨가 자신의 성적 행위가 구원을 위한 종교적 행위라 속여, 피해 여성들이 성적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은 일본인으로, 일본에서 신도가 된 뒤 한국을 찾았다가 지난 1995년 정 씨에게 성추행 당했고, 한국인 피해 여성은 신도로 활동하던 1999년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밖에도 한국 여성 두 명이 함께 소송을 냈었지만 한 명은 항소심에서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소송을 취소했고, 나머지 한 명은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