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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7명이 소유한 토지 20필지, 시가 41억 원 상당의 친일 재산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재산 환수가 결정된 친일 인사는 일제 강점기 당시 군수나 도지사 그리고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내면서 일본 국왕을 찬양하는 시를 발표한 김서규와 이경식, 이진호 등 7명 입니다.
이번 재산 환수는 지난 해 3차례의 환수 결정에 이어 네번째입니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앞서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 반민족행위자 29명의 토지 563필지, 시가 771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귀속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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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재산 환수가 결정된 친일 인사는 일제 강점기 당시 군수나 도지사 그리고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내면서 일본 국왕을 찬양하는 시를 발표한 김서규와 이경식, 이진호 등 7명 입니다.
이번 재산 환수는 지난 해 3차례의 환수 결정에 이어 네번째입니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앞서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 반민족행위자 29명의 토지 563필지, 시가 771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귀속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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