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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전인권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4만6,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같은 범죄로 3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장기간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법행위를 계속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전 씨가 차라리 처음에 엄하게 처벌받았으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2006년 3월부터 여러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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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 씨가 같은 범죄로 3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장기간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법행위를 계속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전 씨가 차라리 처음에 엄하게 처벌받았으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2006년 3월부터 여러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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