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지지 설교' 김홍도 목사, 항소심서 형 높여

'MB지지 설교' 김홍도 목사, 항소심서 형 높여

2008.04.24. 오전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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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반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로 기소된 대형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교회 설교를 하면서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김홍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금란교회는 신도가 10만 명인 거대 규모의 교회라며 교회의 규모나 김 목사의 교회 내 영향력을 고려할 때 유권자인 신도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어긋날 우려가 커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해 말 "장로님 꼭 대통령 되게 기도 해 달라"는 내용의 설교를 여러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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