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보상 노린 사기 기승

'태평양전쟁' 보상 노린 사기 기승

2008.05.13. 오전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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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다음달부터 '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지원 법률'이 시행됩니다.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유족에 대한 보상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를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편의 형이 일제시대 강제 노역으로 끌려갔다 숨진 홍 모 할머니.

홍 할머니는 얼마 전 강제징용 피해 보상금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20만 원을 떼였습니다.

[인터뷰:홍 모 씨, 사기 피해자]
"지금 신청하면 5월달이나 6월달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피해 유족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이를 노린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터뷰:양순임,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5,000여 건 정도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보상신청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챙겨가는 게 대표적입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최대 2,000만 원까지인데도, 5,000만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해준다며 사례금을 챙겨가기도 합니다.

또, 보상 신청을 위해 각종 등본과 인감도장까지 요구해 추가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탈 수 있게 한 위임 조항도 피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수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나이가 고령이거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이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보상금을 가로챌 수 있으니까.."

다음달에 법이 시행될 경우에는 위임 조항을 이용해 최대 2,000만 원에 이르는 보상금 전액을 가로채는 사기가 등장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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