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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늘 지난 17대 국회에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3분의 1 이상 결석한 국회의원 25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시민회의는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기 때문에 본회의나 상임위에 3분의 1이상 결석한 것은 국민에게 명백히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회의는 이번 소송을 통해 18대 국회의원들도 의무를 상기하고 성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회의가 꼽은 '불성실 의원' 25명은 통합민주당 소속이 11명, 한나라당이 9명, 무소속이 5명 순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시민회의는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기 때문에 본회의나 상임위에 3분의 1이상 결석한 것은 국민에게 명백히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회의는 이번 소송을 통해 18대 국회의원들도 의무를 상기하고 성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회의가 꼽은 '불성실 의원' 25명은 통합민주당 소속이 11명, 한나라당이 9명, 무소속이 5명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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