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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9만 6,000여 명의 청구인단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는 무효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공익 소송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권에 이어 민변도 미국 쇠고기 '장관고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구인은 무려 9만6,072명.
청구인이 대규모 이다 보니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만도 만여쪽이 넘습니다.
소송 비용에 쓰라며 청구인들이 낸 모금액도 3억 7,0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엄민주,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비단 정책에 있어서 의견이 같으냐 같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분명히 하자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 헌법 소원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민변과 청구인들은 이번 '장관 고시'가 검역주권을 미국측에 이양한 결과를 초래해 국민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소한의 통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놓이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소비자의 권리, 보건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최병모, 민변 법률지원 단장]
"광우병위험물질 등 30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수입하게 돼있기 때문에 위험에 여전히 노출된 상황입니다. 국민 건강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등은 장관고시에 의해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헌법소원이 접수 됨에 따라 헌재는 곧 주심 재판관에게 이번 사건을 배당하고 사전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야 3당 등이 낸 헌법소원과 민변이 낸 헌법소원이 같은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모두 병합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공익 소송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9만 6,000여 명의 청구인단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는 무효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공익 소송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권에 이어 민변도 미국 쇠고기 '장관고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구인은 무려 9만6,072명.
청구인이 대규모 이다 보니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만도 만여쪽이 넘습니다.
소송 비용에 쓰라며 청구인들이 낸 모금액도 3억 7,0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엄민주,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비단 정책에 있어서 의견이 같으냐 같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분명히 하자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 헌법 소원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민변과 청구인들은 이번 '장관 고시'가 검역주권을 미국측에 이양한 결과를 초래해 국민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소한의 통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놓이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소비자의 권리, 보건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최병모, 민변 법률지원 단장]
"광우병위험물질 등 30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수입하게 돼있기 때문에 위험에 여전히 노출된 상황입니다. 국민 건강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등은 장관고시에 의해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헌법소원이 접수 됨에 따라 헌재는 곧 주심 재판관에게 이번 사건을 배당하고 사전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야 3당 등이 낸 헌법소원과 민변이 낸 헌법소원이 같은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모두 병합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공익 소송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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