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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경찰이 시위 여대생을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48살 최 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경찰이 시위자 체포과정에서 여대생을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른 바 '여대생 사망설'을 처음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가 여대생 사망설의 근거로 인터넷에 올린 사진 속 인물은 시위자가 아니라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있던 서울경찰청 소속 방 모 상경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최 씨는 지난 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경찰이 시위자 체포과정에서 여대생을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른 바 '여대생 사망설'을 처음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가 여대생 사망설의 근거로 인터넷에 올린 사진 속 인물은 시위자가 아니라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있던 서울경찰청 소속 방 모 상경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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