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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입시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포외고 교사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학교 입시 업무를 맡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했던 수험생들이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이었던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목동의 한 학원장과 학부모에게 시험 문제 60개 가운데 53개를 이메일로 보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번 문제 유출 사건으로 이 학교 등 63명의 외고 합격이 취소됐지만 50여명이 소송을 내 합격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김명우 [mw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이 씨가 학교 입시 업무를 맡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했던 수험생들이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이었던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목동의 한 학원장과 학부모에게 시험 문제 60개 가운데 53개를 이메일로 보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번 문제 유출 사건으로 이 학교 등 63명의 외고 합격이 취소됐지만 50여명이 소송을 내 합격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김명우 [m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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