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헷갈리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2008.07.11.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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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관련 법마다 단속 규정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음식점 업주는 물론 단속 공무원조차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름에 손님들이 즐겨 찾는 물 냉면.

쇠고기로 국물을 우려내지만 육수의 원산지까지 표시한 음식점은 드뭅니다.

[인터뷰:정상필, 음식점 사장]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데, 지금 냉면육수요? 그쪽에 대해선 적용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보건복지가족부의 식품위생법으로는 육수가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 근거인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적용하면 달라집니다.

[인터뷰:주호제, 서울시 위생과]
"옆에 따로 해서 육수 있죠. 육수 원산지를 표기를 하셔야 해요."

업소의 면적에 따라서도 다른 잣대가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처럼 100㎡ 미만의 음식점은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단속해야 하지만 식품위생법으로는 단속할 수 없습니다.

여론에 밀려 급하게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와 농식품부 사이에 조율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녹취:정부부처 관계자]
"처음엔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추진하다가 나중에는 촛불집회도 있고 하면서 국민이 100㎡ 이상만 하면 서민들이 먹는 건 괜찮으냐 얘기도 나오고 해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땐 확대했어요."

단속하는 공무원까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녹취:구청 식품위생과 직원]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속을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 입장에서는 식품위생법 말고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저도 사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가뜩이나 불경기 속에 음식업 종사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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