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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는 경찰이 촛불시위에 참가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일 한 정당 홈페이지에, 전경이 시위 참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도 같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촛불집회 때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전교조 윤 모 총무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조선일보 건물에 있는 호텔 기물을 부순 혐의 등으로 김 모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 씨는 지난달 2일 한 정당 홈페이지에, 전경이 시위 참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도 같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촛불집회 때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전교조 윤 모 총무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조선일보 건물에 있는 호텔 기물을 부순 혐의 등으로 김 모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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