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상인들 '촛불시위'피해 손해배상 소송

광화문 상인들 '촛불시위'피해 손해배상 소송

2008.07.17.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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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앞 세종로 일대의 상인 100여 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으로 구성된 '바른시위문화 정착과 촛불시위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촛불시위로 영업에 피해를 본 광화문 주변 상인 115명의 위임장을 모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이재교 시위피해특위 위원장은 촛불시위로 매출이 감소해 상인들이 피해를 봤다며 광우병대책회의와 참여연대, 국가 등은 상인 한명당 1,500만 원,모두 17억 여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 상인들이 많다며 곧 2차 접수를 시작해 소송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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