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강 불법 어로!

[경남] 밀양강 불법 어로!

2008.07.21. 오전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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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자원 보호를 위해 투망을 해 고기를 잡는 행위는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서철이면 불법 어로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깨끗한 물과 풍부한 수량으로 피서에 적격인 밀양강에서 투망 던지기가 한창입니다.

서너명이 짝을 이뤄 곳곳에 투망을 던집니다.

최근 개체 수가 줄고 있는 참중고기를 비롯해 피라미 등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내수면어업법은 쪽대나 통발 이외의 어구나, 폭발물, 전류를 사용한 물고기 잡이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물고기 씨를 말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서철이면 불법어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감시가 되지 않는 밤에는 불법어로행위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밀양강.

두 명이 짝을 이뤄 투망을 던지고 있습니다.

투망을 털자 혼인색을 띄고 산란기를 맞은 피라미와 꺽지가 파닥거리고, 환경오염으로 보기 어려워진 징거미새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서너 번 투망을 던지면 수십마리를 손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어로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낚시점에서도 투망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낚시점 업주]
"크기에 따라 돈이 다르거든요. 요거는 아침이라서 3만 5,000원 에 해드리고 요거는 4만 5,000원 에 해드리고..."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불법어로 때문에 소중한 생명체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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