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촛불거리시위' 900명 벌금 방침

검찰, '촛불거리시위' 900명 벌금 방침

2008.07.30. 오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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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촛불집회 이후 거리 시위에 참가했다 불구속 입건된 900여 명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 기소 등을 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자 가운데 죄질이 나쁜 가담자를 먼저 추려 불구속 기소했다며 나머지 900여 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약식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촛불집회 이후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는 등 가벼운 사안부터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이나 공용 물건을 손상한 경우까지 경중을 따져, 100만 원과 300만 원, 500만 원 등으로 벌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체포된 촛불집회 참가자는 천 45명으로, 불구속 입건된 집회 참가자 935명 가운데 8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명우 [m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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