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송병준 토지 국가귀속 적합"

"친일 송병준 토지 국가귀속 적합"

2008.09.29.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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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조선후기 내부대신을 지낸 송병준의 후손들이 부평 미군기지 땅 일부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해당 토지는 친일 재산이므로 국가에 귀속되는 게 맞다고 결정했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송병준 후손들이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공시지가 2,500억 원 상당의 부평 미군기지 36만여㎡에 대해 송병준이 1910년에서 1919년 사이에 취득한 친일 재산으로 확인됐다며 1933년에서 1985년까지 제3자를 거쳐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보존 등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일본인 가운데 흔하지 않은 세 글자 이름으로 등록된 토지에 대해 친일재산 결정을 내린 첫 사례라며 모두 7명의 일본인 토지 1만 3,000여㎡, 공시지가 6,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친일 재산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송병준 후손들은 지난 2002년 부평 미군기지 일대의 토지 36만여㎡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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