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지사장' 세운 성매매업자, 실형"

법원, "'바지사장' 세운 성매매업자, 실형"

2008.10.05. 오전 09: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과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강남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5,0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초범이고 유사 성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형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기는 하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종업원 A 씨에게 업소의 운영을 맡기고 수익금을 입금받았으며 단속에 걸려도 A 씨 등이 형사처벌을 받아오다, 수익금이 이 씨에게 입금된 내역 등을 통해 이 씨가 실질적으로 업소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기소됐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