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차장사고 보상 외면

대형마트, 주차장사고 보상 외면

2008.10.07. 오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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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왔는데 차에 흠집이 나 있다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대형마트는 책임이 없다며 발뺌부터 하지만, 법적으로는 보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부 이 모씨는 지난해 말 서울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긁혔습니다.

장을 보는 사이에 누군가 접촉사고를 내고는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던 이 씨는 관리를 맡은 대형마트에 하소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녹취:이 모 씨, 경기도 수원시]
"지금 여기서 사고난 것은 맞다고 인정하시는데, 유상주차가 아니고 무상주차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전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똑같은 피해를 입은 조 모 씨도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차를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마트도 책임이 있습니다.

[인터뷰:이성만, 한국소비자원 차장]
"주차장 사업자가 차량을 철저히 관리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차량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이같은 사고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만약 보상을 거부해서 고객이 개인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를 하더라도 보험사끼리 구상권 청구를 통해 다시 마트의 보험으로 정산을 합니다.

[인터뷰:전재원, 보험사 과장]
"피해자께서 먼저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시고 자동차보험에서는 대형마트가 가입돼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구상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트는 다른 곳에서 사고를 내고는 보상을 악용하는 고객들 때문에 선뜻 보상해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발뺌하는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녹취:대형마트 보험사 관계자]
"(사고 많이 나면) 보험사하고 마트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계약할 때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마트 부담 금액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고객이 항의를 하면 그 때 되서 해준다는 거죠."

결국, 순진한 소비자들만 자신의 돈이나 보험으로 차를 고치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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