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건물·토지'도 몰수

성매매 업소 '건물·토지'도 몰수

2008.12.18. 오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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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금까지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 보통 업주를 처벌하는 데 그쳐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았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성매매 업소로 사용된 건물과 토지도 처음으로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에 적발된 성매매 업소입니다.

단속의 철퇴를 맞기 전까지 1년 8개월 동안 카드로만 19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이 업소의 업주를 처벌하고 매출액을 환수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받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11억 원은 물론 시가 26억 원에 이르는 건물과 토지도 함께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건물과 토지를 성매매 수익의 원천으로 보고 통째로 몰수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검찰이 성매매 업소 10곳에서 환수 추징하려는 금액은 무려 372억 원.

이 가운데 270억 원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된 건물과 토지, 건물주의 임대료 수익입니다.

검찰의 조처에 성매매 업주들은 불만입니다.

[녹취:김 모 씨, 성매매업소 업주]
"아무 대책도 없이 건물주한테 일방적으로 다 내보내라 그러고 업주들은 빠져나갈 구멍도 안 주고 그냥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포괄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성매매에 관련된 모든 수익을 환수해야만 반복되는 성매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송길룡,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성매매업소에 제공된 토지나 건물도 범죄수익으로 환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유착고리를 끊고 실질적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응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장안동 일대 성매매 업주와 건물주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9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기존 수사방식에서 벗어나 건물과 토지 등 성매매를 가능하게 한 환경으로까지 처벌 수위를 높인 검찰의 조처로 성매매 단속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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