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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의 등록을 외교통상부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야스쿠니 반대 공동행동'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행동의 주요 활동은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조선인 피해자 무단 합사를 철폐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외교활동의 일환이므로 외교통상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3월 공익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법에 따라 외교통상부에 등록을 신청했지만, 외교통상부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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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야스쿠니 반대 공동행동'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행동의 주요 활동은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조선인 피해자 무단 합사를 철폐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외교활동의 일환이므로 외교통상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3월 공익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법에 따라 외교통상부에 등록을 신청했지만, 외교통상부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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