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법무 제도

새해 달라지는 법무 제도

2009.01.03. 오전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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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새해부터 형사 사건 보복 범죄를 신고하면 신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재활 치료 위주의 감호 제도도 확대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법무 제도 주요 내용,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복 범죄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쉬운 형사 사건.

새해부터는 마약·조직 범죄 뿐 아니라 살인·폭행으로 보복 범죄가 나 이를 신고하면 신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치 않으면 조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서민들의 이른바 '생계형 범죄'는 사정을 감안해, 기존의 ½ ~ ⅓로 낮춘 벌금이 구형됩니다.

반면, 피해자에게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기는 성범죄는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 발찌' 도입에 이어, 치료 위주의 감호 제도가 본격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의 일반 심신장애자와 약물중독자 뿐 아니라 '소아 성 기호증'이 있는 수형자도 전문의 감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길게는 15년까지 재활 센터에서 치료받게 됩니다.

[인터뷰:허상구,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성범죄를 막으려면 소아 성기호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 감호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재소자가 글을 집필할 때 받아야 했던 사전 허가제와 편지 검열은 사실상 폐지되고, 여성 재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와 개방된 공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6월부터는 재외 동포가 국내에 한 차례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집니다.

또,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 여러 해가 걸리던 심사가 1년 이내로 줄고, 이 기간에 결정나지 않으면 취업할 수 있게 해 생계 어려움을 덜도록 했습니다.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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