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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인터넷 필명 미네르바,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상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과 국가신인도에 미친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미네르바 박 씨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글을 올렸는데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글은 자신이 쓴 게 맞다고 인정했지만, 월간지 신동아와 인터뷰한 미네르바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씨가 지난달 29일, 포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박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상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과 국가신인도에 미친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미네르바 박 씨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글을 올렸는데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글은 자신이 쓴 게 맞다고 인정했지만, 월간지 신동아와 인터뷰한 미네르바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씨가 지난달 29일, 포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박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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