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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한일 두 나라의 중간수역에 포함한 한일어업협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울릉도 주민 정 모 씨 등이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주변에 대한 배타적 주권행사를 포기해 영토주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영해를 제외한 수역만 협정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도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 어민 49명은 지난 2007년 새 어업협정이 사실상 독도 주변의 대한민국 영해를 포기해 영토주권을 침해한데다, 국회 비준 때 표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는 울릉도 주민 정 모 씨 등이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주변에 대한 배타적 주권행사를 포기해 영토주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영해를 제외한 수역만 협정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도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 어민 49명은 지난 2007년 새 어업협정이 사실상 독도 주변의 대한민국 영해를 포기해 영토주권을 침해한데다, 국회 비준 때 표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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