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황당한 '바닷가재' 뽑기 게임기

[서울] 황당한 '바닷가재' 뽑기 게임기

2009.03.10. 오전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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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뽑는 게임기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 때 잠깐 등장했다 사라졌던 이 게임기가 요즘 다시 길거리에서 눈에 띄고 있는데요, 사행성 조장에 동물학대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C&M방송의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로구 구로동에 한 골목길입니다.

골목길 여기저기 크레인 게임기, 일명 인형 뽑기 기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게임기의 내부를 들여다보니 인형 대신 살아있는 가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살아있는 가재를 뽑을 수 있는 일명 가재 뽑기 게임기 입니다.

직접 돈을 넣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뾰족한 집게로 들어올려지는가 싶더니, 이내 빠져 나갑니다.

시도한 것만 수십 차례.

하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녹취:인근 점포 주인]
"(업체)가 인형기계를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설치하라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 가재가 있더라고요."

[녹취:게임기 이용 주민]
"잘 안 뽑혀요. 올라오다가 걸린다니까...한 5,000원 이상은 해야 돼요.'

현행법상 크레인 게임기의 경품은 문구류와 완구류만 가능합니다.

또 5,000원 이상의 물품은 경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게임기용 가재의 시장가격은 대략 만 6,000원 정도.

한마디로 가재 뽑기 게임기는 불법입니다.

가재 뽑기의 1회 비용이 단 돈 300원이라는 것 또한 사람들의 사행심리를 더 부추기고 있는 것.

여기에 살아 있는 생물을 경품으로 내 걸면서, 동물학대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경옥,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팀장]
"그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인간 사회이다 보니까 인간의 정서 함양에 좋지 않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훼손시키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동물보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기 유통 업체 측은 단속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가재 뽑기 게임기 유통 업체 관계자]
"경찰이 단속에 나서면 경찰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 (게임기) 빼달라고...부탁을 해요 경찰들이...(단속)을 처벌 규정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동물학대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경찰들도 애매한 부분이죠."

경기 침체의 틈을 다 다시 고개를 든 가재 뽑기 게임기.

전문가들은 유통 경로 차단만이 가재 뽑기 게임기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조언합니다.

C&M 뉴스 김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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