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는 합헌"

"주민소환제는 합헌"

2009.03.26.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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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직권남용 등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 재선거와 속성이 같기 때문에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민주적, 독선적 정책 추진 등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려면 청구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고 덧붙였습니다.

김 시장이 지난 2007년 하남시에 경기도 광역화장장 유치 계획을 발표한뒤 자신에 대해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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