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탈크' 판매 금지 의약품 축소

'석면 탈크' 판매 금지 의약품 축소

2009.04.17. 오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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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오염 우려로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이 내려졌던 의약품 가운데 일부가 다시 판매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이 들어간 덕산탈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담당자 실수로 명단에 포함됐거나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24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철회했습니다.

규제가 풀린 제품은 당뇨병치료제 '디포민정'과 뇌 순환개선제 '니세르정', SK케미컬의 '레바신정'등입니다.

또 제조 시기에 따라 다른 탈크를 사용한 제품 183개에 대해서도 덕산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제조번호는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사돌정'처럼 덕산탈크를 사용했지만 아직 출하되지 않은 8개 제품은 판매와 출하금지로 행정명령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판매금지와 회수 대상 의약품은 1,100여 개에서 1,090개로 줄었습니다.

조정된 의약품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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