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정보 제공자 엄격 처벌

자살 정보 제공자 엄격 처벌

2009.05.18.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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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살과 관련핞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등 집단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집단 자살을 막기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인터넷의 자살 관련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정보 제공자를 엄격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 자살 방법을 알리거나 독극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자살'과 관련한 단어들을 검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자살과 관련된 단어로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털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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