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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어제 전국 13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려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특히 고등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판사회의를 소집한 광주고법 배석판사 9명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한 만큼, 신 대법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직접적인 사퇴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고등법원급 특수법원인 특허법원과 울산지법 판사회의에서도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특히 고등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판사회의를 소집한 광주고법 배석판사 9명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한 만큼, 신 대법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직접적인 사퇴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고등법원급 특수법원인 특허법원과 울산지법 판사회의에서도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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