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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불온도서 지정이 위헌이라며 군 법무관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습니다.
군법무관 박 모 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해 영내 반입이나 소지를 금지한 규정은 장병들의 학문의 자유와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불온서적 지정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에 따른 것으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낸 법무관 5명에 대해 파면이나 감봉 등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영국 켐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종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분류해 군 내부비치와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군법무관 박 모 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해 영내 반입이나 소지를 금지한 규정은 장병들의 학문의 자유와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불온서적 지정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에 따른 것으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낸 법무관 5명에 대해 파면이나 감봉 등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영국 켐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종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분류해 군 내부비치와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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