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어는 서울말' 규정은 합헌"

"'표준어는 서울말' 규정은 합헌"

2009.05.28.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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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표준어 규정과 국어기본법이 지역 언어 사용자의 평등권과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의 역사성과 지리적 위치, 인구 등에 비춰볼 때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 것을 기본권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문서를 표준어로 쓰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사적인 생활에서는 지역 언어를 써도 아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말 연구모임인 '탯말두레'는 지난 2006년 표준어 규정 때문에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교양없는 사람들로 차별받고 공문서 작성이나 교육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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